IT 기업 규제제도 신설한 일본 ‘무엇이 달라졌을까?’

국제|2021. 3.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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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예상되는 e-커머스 기업 / 자료=KOTRA 도쿄 무역관

투명화법 시행후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지정 앞둔 일본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신법의 정령이 시행됐다.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령은 거대 IT 기업이 전자상거래, 정보검색, SNS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무기로 플랫폼과 거래하거나 제휴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규제 대상은 일본 국내매출이 연간 3000억 엔(한화 약 31269억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2000억 엔(한화 약 2846억 원) 이상의 앱 스토어 운영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대상인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2021년 봄에 지정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Google)과 애플(Apple), 그리고 라쿠텐(Lakuten)과 야후(Yahoo).

 

거대IT기업에 대한 거래처의 불만사항(복수응답) / 사진=KOTRA 도쿄 무역관

 

투명화법의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 ‘IT 기업에 보고의무 부과

 

투명화법의 시행으로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제공자들은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대응 및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대정부 보고체계를 확립해 대응 상황을 연 1회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규제조치는 거래처에 불리한 거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IT기업에 관련 설명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 조치다.

 

정보 공개 시에는 거래거절의 판단기준과 사이트 내 검색 표시순서에 대한 설명도 요구한다.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15일 이전에, 거래를 정지할 경우 30일 이전에 거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업의 보고와 거래처 신고 등을 토대로 법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 엔 (한화 약 10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하면 50만 엔(한화 약 5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한 보고만 이행하고 불리한 내용을 숨길 수 있어, 감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역량 향상을 필수불가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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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지위 남용' 구설수 오른 앱 스토어,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앱 업데이트 거부, 무엇이 문제인가?

IT|2020. 9.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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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스토어(App Store)가 코인베이스(Coinbase)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거부했다.

 

IT기업 애플(Apple)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마켓 앱 스토어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앱 어데이트를 거부했다.

 

이에 코인베이스 측은 애플이 iOS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플 앱스토어

 

코인베이스 앱 업데이트 거부

 

앱 스토어 측은 코인베이스 앱의 2가지 기능이 앱 스토어 정책에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사용자가 교육용 영상을 보고 퀴즈 정답을 맞출 경우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코인베이스 언(Coinbase Earn)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인 디파이 서비스(De-Fi Service) 접근 기능이다.

 

코인베이스 언은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한 강의 영상을 시청한 유저에게 한 편당 2~3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고, 유저들도 정보와 함께 자산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디파이 서비스는 유저들이 코인베이스 앱에서 쉽게 접근하는 편의성 관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디파이 서비스 목록을 모아 보여주는 기능이다.

 

해당 업데이트가 거부 됨에 따라 iOS 유저들은 코인베이스의 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 웹으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로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을 버는 기능과 디파이 앱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은 iOS앱에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애플이 불황기에 사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업데이트 거부는 독점적 지위 남용인가?

 

앱 스토어의 업데이트 거부는 이전에 발생했던 게임 앱의 퇴출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지난 813일 에픽게임즈(Epic Games)의 포트나이트(Fortnite)가 앱 스토어에서 퇴출 됐다. 사유는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약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와 애플 앱 스토어(Apple App Store)에서 퇴출된 에픽 게임즈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앱 스토어 개발자 계정 삭제를 통보해,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게임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의 자체 결제 시스템은 시장이 가지는 수수료 정책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결제 시 30%의 수수료가 스토어 제공 기업에 빠져나간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이나 시스템도 애플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또 다른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역시 에픽게임즈의 편을 들며 애플을 비난하고 나섰다.

 

MS 게임 개발분야 총괄 매니저인 케빈 가밀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언리얼 엔진에 대한 막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애플의 이번 조치는 MS는 물론 다른 게임 회사들이 맥과 아이폰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능력과 기술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에 애플이 명시적 허용 조항을 추가했다.

 

MS“애플은 게임만 차별한다.”

 

앱 스토어 정책을 문제 삼은 MSiOS에 대한 지원에 회의 적으로 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915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엑스클라우드(xCloud)를 한국 등 세계 22개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SK텔레콤이 독점 사업운영 파트너를 맡았다.

 

PC와 콘솔을 비롯해 안드로이드(Andorid)를 지원하는 엑스클라우드가 iOS는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앱 스토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를 애플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으로, 엑스클라우드 서비스는 게임이 꾸준히 변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심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애플은 1iOS 14 출시를 앞두고 앱스토어 약관을 수정해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항목에 따르면, 앱과 서비스에서 공유하는 단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되, 게임 서비스 구독으로 제공하는 게임은 앱 스토어에서 직접 내려받고 구독자 중복 결제를 방지하도록 설계하라고 명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 게임만을 차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등이 서비스하는 영상음원 콘텐츠는 앱 스토어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나 클라우드 게임 구독 서비스는 개별 게임이 모두 앱 스토어에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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