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떠나간 자리에 무혈입성을 노린다. 유튜브 쇼트 인도 시장에 출시

IT|2020. 9. 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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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가 틱톡과 유사한 유튜브 쇼트(Youtube Shorts)를 인도에 출시했다.

 

유튜브 쇼트는 틱톡과 유사한 멀티 세그먼트 카메라, 스피드 컨트롤, 타이머와 카운트다운의 기능을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해 15초 이하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이다.

 

유튜브 쇼트는 틱톡이 약점으로 가지고 있던 저작권을 문제를 역이용해 유튜브가 보유중인 음악 저작권을 무료로 사용해 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유튜브 쇼트는 안드로이드의 유튜브 앱 내에서만 제공되지만, iOS도 조만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쇼트의 첫 서비스 지역은 인도다. 인도는 틱톡으로 서비스에 대한 유저의 이해도가 높고, 중국발 앱 퇴출로 인해 틱톡을 대체할 어플리케이션 니즈가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 역시 소규모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 어플리케이션 사용성에 대한 평가도 마쳤고 세그먼트 카메라 기능 및 제공 음원, 스피드 컨트롤, 타이머 기능 등 유튜브 쇼트의 특색있는 기능으로 경쟁력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틱톡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T-시리즈(T-Series), 빌리브 디지털(Believe Digital)과 같은 음원 파트너들의 수십만 트랙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튜브 쇼트를 통해 전 세계 음악 아티스트들과 레이블, 출판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해 영상 제작이 가능해진다.

 

유튜브 쇼트는 인도에서 수주 간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전 세계에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 이후 중국 기업들의 퇴출에 나서고 있다. 국민어플로 불리던 틱톡은 이미 지난 6월 말 모바일 앱 59개가 사용을 금지될 때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8월에는 바이두와 샤오미 브라우저 등 47개의 앱을 추가로 차단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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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소비자 기만 광고 막는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정부시책|2020. 8.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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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투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동에 나섰다.

 

소비자 기만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를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매체별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이나 상황에 따라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풀루언서들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캠페인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사례별 가이드라인도 곧 나올 예정이다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등 리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 사실을 숨겨왔던 인플루언서들에게 공정위가 해당 사실을 살펴볼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한다.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광고표시를 해야 하고, 상품 후기 시작부분과 끝 부분 등에도 반복해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간 방송의 경우, 리뷰 도중 5분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언급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성 후기를 남길 경우, 사진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남기거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고 적어야 한다.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남길 때도 게시물 시작이나 끝부분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밝혀야 한다.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체험단’, ‘정보성이라는 식으로 애매한 표현과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또 공정위는 광고 목적으로 브랜드가 노출되는 옷을 입고 나오거나, 특정 음료수를 잘 보이는 곳에 둔 채 방송을 진행하는 등 방송계에서도 방지하는 일종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도 나왔다.

 

유명인이 SNS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29.9%) 뿐이었다.

 

그마저도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 해시태그에 작게 표시하거나, 댓글·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책임을 강화해서 자율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히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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