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애플에 5700억 로열티 지급 판결

국제|2020. 11. 6. 01:54
728x90
반응형

 

애플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IT기업 애플에게 버넷엑스에 5700억 원 가량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주 법원의배심원들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아이메시지서비스가 버넷엑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로열티 5280만 달러(한화 약 5702억 원)을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가 됐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또한 배심원의 판단이 혁신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2018년에 애플에 인터넷 기반 통신과 관련된 4가지 특허 위반을 이유로 버넷엑스에 5260만 달러(한화 약 5661억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01911월에는 5260만 달러의 배상금이 무효화되면서 배심원의 판결인 구형 아이폰이 버넷엑스의 특허 2건을 침히했다는 내용을 수용하며 항소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소송이 장기화되고 법원 판결 등이 나오면서 양 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형 아이폰 모델 2건이 버넷엑스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점이 인정됐고, 애플은 기업 가치 제고의 문제점 때문에 합의할 배경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버넷엑스가 모든 로열티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소송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애플은 20203분기 매출액 647억 달러(732000억 원), 주당순이익(EPS) 73센트의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반응형

댓글()

특허청 디자인신속등록제도로 캄보디아에서 디자인권 신속 출원 가능해진다.

국제|2020. 8. 14. 19:45
728x90
반응형

특허청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디자인신속등록제를 시행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장관 키티 세타하 판다타 샴 프라시드)MoU를 맺고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812일부터 시행한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 3주안에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기간이 이 제도를 통해 3주로 줄어들어 캄보디아에서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허청의 MoU 체결은 상품의 가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해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듯이, 캄보디아에서 자사 제품을 특허와 디자인의 2가지 권리로 모두 보호받기 원하는 우리기업이 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제도는 특허인정제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