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들어간 의왕시

정부시책|2021. 3.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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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시가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12월까지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업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다.

 

1(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올해 정비대상은 80세 미만의 관내 농지 소유자이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며,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는 추가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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