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잡아라”

정부시책|2021. 3.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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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3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2020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편성되어 가맹점별로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등이다.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판매 환전 등의 행위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행위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은 경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는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3개사와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부정유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싱공인과 조장석 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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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나왔다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정부시책|2020. 3. 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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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이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내놓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은 2020323일을 기준시점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에 해당하고, 도민 1인당 1만원,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하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을 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신청 후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형태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단기간에 전액을 소멸하게 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이 자영업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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