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정부시책|2021. 4.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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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지면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적발이 긴요한 사항이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 직권으로 적발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눌가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담아 고발 건은 5억 원, 미고발 건은 100만 원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최상(100%)-(80%)-(50%)-(30%)로 차등화했다.

 

증거정보 수준은 계열회사의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핑료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지급한도는 5억 원, 최저지급액은 1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520일 예정으로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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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거래’ 이후 60일 내 대금 미지급시 과징금 추징

정부시책|2021. 3. 3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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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이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설정됐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자신들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직매입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일부 대형유통업체와 직매입방식으로 거래한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온 사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 기한을 넘긴 대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또한 납품대금 지급 수단은 현금이 원칙이며 현금 외에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대체결제수단을 통한 지급도 현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CU 등 편의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업태별로 편의점은 98.9%, 대형마트는 78.6%, 온라인쇼핑몰은 43.9%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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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와 티맵 합작회사 승인

산업|2021. 2.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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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20201022일 우버(Uber B.V)와 티맵모빌리티가 함께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지분율 51:49로 합의한 합작회사의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우버는 전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자로 우버 택시우버 블랙서비스를 국내에서 운영 중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20201230일에 SK텔레콤가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회사다.

 

합작회사는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SKTT-map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여부를 위반하는지 심의했고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시장 1위 기업인 카카오T에 대한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 솔루션 공급이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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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666만명, 선수금은 6조 2000억 원 육박

경제|2020. 12. 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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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가입자 추이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조업체 가입자가 666만 명, 가입자들의 선수금이 62000억 원이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기업을 분석해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2019년 하반기 처음으로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한 상조업체는 2020년에는 666만 명으로 가입자가 집계됐다.

 

가입자들의 선수금은 모두 62066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대비 3228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는 모두 49개였고 전체 선수금의 98.8%에 달하는 61294억 원이 상위 49개 기업이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62066억 원 가운데 50.8%는 공제조합, 은행,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 중이며, 이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기업은 37, 은행에 예치한 기업은 31, 지급 보증을 맡긴 기업은 5개였고, 나머지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한 기업은 3곳으로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43억 원,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1%에 불과했다.

 

20204월부터 9월까지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총 4곳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등록 상조업체 수가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상조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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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내린 공정위, '검찰고발'까지 진행한다.

산업|2020. 9. 2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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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원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부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총 133억 원을 돌려줄 것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에 한온시스템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선도기업인 한온시스템은 20156월부터 2017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선처를 구하며 부당한 단가 인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A사는 20157월 납품단가 10%를 절감하기 위해 납품대금 615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자 15000만원 이상 깎을 경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선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온시스템이 계속해 요구하자 결국 250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시하며 "더는 한계"라고 답했다. 이후 한온시스템과 A사는 납품단가를 낮춘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서에는 A사가 먼저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됐다.

 

정해진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온시스템

 

한온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 수주 물량’,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등을 이유로 감액 이유로 충분하다고 소명했으나 회의록메일 등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 감액이 상이했고 입증 자료 다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깎을 것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상이 끝난 후에는 법률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납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으로 한온시스템이 감액 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견적서·계약서·회의록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한온시스템은 그런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온시스템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 11조인 하도금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위법되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으나 한온시스템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5000만원에다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더해 133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위 제출한 자료에도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019년 한온시스템 당기순이익이 3200억원이 넘는 등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이 2016년에 이미 이 회사를 퇴사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 후려치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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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소비자 기만 광고 막는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정부시책|2020. 8.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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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투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동에 나섰다.

 

소비자 기만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를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매체별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이나 상황에 따라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풀루언서들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캠페인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사례별 가이드라인도 곧 나올 예정이다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등 리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 사실을 숨겨왔던 인플루언서들에게 공정위가 해당 사실을 살펴볼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한다.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광고표시를 해야 하고, 상품 후기 시작부분과 끝 부분 등에도 반복해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간 방송의 경우, 리뷰 도중 5분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언급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성 후기를 남길 경우, 사진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남기거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고 적어야 한다.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남길 때도 게시물 시작이나 끝부분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밝혀야 한다.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체험단’, ‘정보성이라는 식으로 애매한 표현과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또 공정위는 광고 목적으로 브랜드가 노출되는 옷을 입고 나오거나, 특정 음료수를 잘 보이는 곳에 둔 채 방송을 진행하는 등 방송계에서도 방지하는 일종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도 나왔다.

 

유명인이 SNS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29.9%) 뿐이었다.

 

그마저도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 해시태그에 작게 표시하거나, 댓글·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책임을 강화해서 자율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히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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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촉진 가이드라인 한시적 해제로 유통-납품 상생 노린다

정부시책|2020. 6.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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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밝혔다.

 

두 업계에서 시비가 불거진 판매 촉진행사 분담금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할인행사 추진 여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연말까지 중소 납품업체들은 모든 판촉행사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쿠폰과 광고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오프라인 업체에 이커머스 기업도 참여하게 돼서 납품업체는 원활한 재고 소진과 소비자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법 가이드라인을 한시적 완화하고 각 업체별로 납품사 수수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 가격 할인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롯데, 신세계, 쿠팡, 무신사 등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사상 최초로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등 e커머스 업체까지 참석했다.

 

오프라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임대수수료를 정률로만 부과하고 최저보장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2500여 중소 납품업체에 183억 우너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대금 조기결제도 지원해 백화점들이 2210억 원 규모의 상품대금도 당초 약정 일자보다 30일 정도 앞당겨 조기 지급해 납품업체들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대형마트 역시 상품대급 지급일을 현행 월 마감일 40일 이내에서 10일까지 대폭 단축한다.

 

e커머스 업체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품사 재고 소진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온라인 배너를 통한 판촉 광고를 지원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량의 할인쿠폰을 제공해 소비 진작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뿐 아니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업체는 납품업체가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품업체는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상생 협약이 상호간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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