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1억 부과

경제|2021. 3. 7. 23:41
728x90
반응형

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213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2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룰 실시한 결과 기관경고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책임졌던 신한은행 위성호 전 은행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지난 2018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한 신한은행으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만 3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 은행들이 각축전을 벌였지만 서울시는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이 실제로는 약 600억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라며 "또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받았다.

반응형

댓글()

금융감독원, 해외직구 소비자를 위해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확대

경제|2021. 1. 12. 01:47
728x90
반응형

 

해외직구 카드 결제 흐름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1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한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위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카드 정보 보안이 미흡한게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할 시 고객의 카드정보를 암호화하고 온라인 ᅟᅭᆺ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는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해 결제하는 곳이 많다.

 

고객 카드 정보를 저장하면 결제 절차의 간소화를 할 수 있어, 매 거래시 몇 번의 클릭으로도 결제가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가맹점도 존재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해외 가맹점은 카드 정보 유출위험이 높고 유출 사례도 빈번하다.

 

국내에서는 카드 유효기간과 CVC 코드, 비밀번호, ARS 인증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도 적용되지만, 해외결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해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제 3자가 이용하기 쉽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가상카드 발급절차 예시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을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카드사에서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인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멕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JCB의 제휴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신청 조건이다.

 

신청하면 고객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선택 가능하다. 결제 횟수는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1회 또는 주월별 결제 한도액도 설정 가능하다.

 

현재 롯데·비씨우리·KB국민은행은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삼성·하나·현대·NH농협 등은 내년 1, 2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

'태국의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태국 중앙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국제|2020. 9. 26. 07:47
728x90
반응형

금융위원회(상) / 금융감독원 (하)

 

 지난 24일 귬웅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현 원장, 태국 중앙은행 베라타이 산티프랍홈(Veerathai Santiprabhob) 총재가 금융부문 및 금융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금융감독 모델과 운영체계,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등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본 양해각서가 변해가는 금융환경 내 감독 효율성과 기술 혁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양해각서는 20198월부터 문안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20205월에 예정됐던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ADB 총회가 9월에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변경되면서 태국 중앙은행이 우편 체결을 제안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양 국간 우편체결과 최종문안을 거쳐서 금융당국은 서명 원본 3부를 제작해 발송하면서 협약이 완료됐다.

 

태국 중앙은행

 

양해각서는 금융부문 상호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다.

 

협력 분야는 금융감독과 금융혁신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며, 협력과 정보교환은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이유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되는 법률과 규정 등을 함께 기재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력간 제공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요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할 경우 일방의 양해각서 중단 의사표시 30일 이후 양해각서의 효력이 종료된다.

 

한국과 태국은 재무부 산하 태국 보험위원회, 증건거래위원회와 각각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0126월에 체결했다.

 

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의 방콕 사무소와 KTB 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3개의 금융회사가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