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가 제어 불가능한 미드롤 광고 테스트 중인 '트위치'

IT|2020. 9. 2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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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온라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Twitch)가 중간 광고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제어 불가능한 새로운 중간 광고 시스템(이하 미드롤 광고’)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광고 상품은 스트리머가 선택해 방송에 내보내는 것과 다르게 이번에 트위치에서 테스트중인 광고 시스템은 직접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전면광고시스템이다.

 

현재 트위치가 적용 중인 미드롤 광고는 스트리머의 생방송 중 시스템에서 스트리머 방송 송출 화면을 줄이고 전체화면에 광고를 송출하는 형태로 스트리머는 미드롤 광고 상품을 자신의 방송에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했다.

 

문제는 현재의 미드롤 광고를 대부분 스트리머들이 방송 집중도를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드롤 광고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사장된 기능이었다.

 

트위치는 광고 수익을 위해서 모든 생방송에서 광고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스트리머 뿐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트위치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부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기존 구독자들은 동일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데다 스트리머들이 받는 광고 수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위치 스티리머 평균 광고 수익은 1000뷰를 기준으로 3.5달러(한화 약 7000 )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드롤 광고가 적용되면 스트리머의 수익 안정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치의 광고 테스트는 제휴사와 제휴 채널에 선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제어 불가능한 미드롤 광고 상품이 적용되는 시청자는 무과금 시청자로 특정 채널을 정기 구독하고 있어나 트위치 구독료로 얻을 수 있는 터보 상품 가입자는 광고에서 자유롭다.

 

, 미드롤 광고는 구독자와 비구독자에 대해서 차등해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채널 구독자에게는 미드롤 광고가 노출되지 않지만 미 구독자에게는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미드롤 광고상품은 유튜브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비슷하지만, 동영상 저장 플랫폼인 유튜브와 비교하면 생방송에 치중된 트위치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트위치를 약 1조원에 인수했다.

 

트위치는 미국의 아마존 트위치(Amazon Twitch) 사의 인터넷 방송 중계 서비스로, 인터넷 트래픽 정보 제공 사이트인 시밀러웹 기준 한달 평균 9억 명의 방문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2007년 경 에멧 쉬어, 저스틴 칸 등 여러 개발자에 의해 ‘Just.tv’라는 이름으로 개발됐고, 2011년에 Just.tvTwtich.tv 라는 이름을 분할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4년 트위치가 미국의 트래픽 4위를 기록하자 사명을 Justin.tv Interactive에서 Twtich.tv Interactive로 변경했다.

 

이후 아마존이 201482597천만 달러(한화 약 11285억 원)에 매각된다고 발표한 뒤 925일에 정식 인수 됐고, 트위치 서버는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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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소비자 기만 광고 막는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정부시책|2020. 8.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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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투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동에 나섰다.

 

소비자 기만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를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매체별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이나 상황에 따라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풀루언서들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캠페인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사례별 가이드라인도 곧 나올 예정이다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등 리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 사실을 숨겨왔던 인플루언서들에게 공정위가 해당 사실을 살펴볼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한다.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광고표시를 해야 하고, 상품 후기 시작부분과 끝 부분 등에도 반복해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간 방송의 경우, 리뷰 도중 5분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언급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성 후기를 남길 경우, 사진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남기거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고 적어야 한다.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남길 때도 게시물 시작이나 끝부분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밝혀야 한다.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체험단’, ‘정보성이라는 식으로 애매한 표현과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또 공정위는 광고 목적으로 브랜드가 노출되는 옷을 입고 나오거나, 특정 음료수를 잘 보이는 곳에 둔 채 방송을 진행하는 등 방송계에서도 방지하는 일종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도 나왔다.

 

유명인이 SNS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29.9%) 뿐이었다.

 

그마저도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 해시태그에 작게 표시하거나, 댓글·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책임을 강화해서 자율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히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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