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블, 신한은행·삼기·일룸에게 35억 규모의 투자 유치

경제|2020. 5.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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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블랩스 제공

 

동남아시아에서 타다(TADA)를 운영하는 엠블(MVL)3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엠블랩스(MVL Labs)는 동남아시아에서 블록체인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TADA)를 운영 중이다.

 

현재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서비스 진행으로 이용자는 60만 명에 달한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일룸, 삼기오토모티브가 참여한 이번 투자 규모는 35억 원이라고 엠블은 밝혔다.

 

엠블랩스는 사용처 확대 및 생태계 개발을 위해서 투자 자금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서비스 확장과 더불어 금융과 물류를 결합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엠블랩스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이에 동남아시아에서 전자지갑 서비스 등 신한은행이 보유한 리테일 금융서비스와 좋은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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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경험 설문 결과, 국내는 '초급자' 수준, 남미 이용자들은 '중급' 이상으로 응답

경제|2020. 5. 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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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브 월렛 제공

 

도브 월렛이(Dove Wallet)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경험 수준을 설문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초보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도브월렛은 8350명의 전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들 중 49%가 초급 수준으로 평가했다.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자리잡은 것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준을 낮게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급이라고 답한 사용자는 14%, 고급이라고 답한 사용자는 11%, 전문가라고 답한 사용자는 10%였다.

 

전혀 경험이 없다고 답한 사용자도 16%가 나왔다.

 

사진=도브 월렛 제공

 

응답자들의 반응을 국가별로 나눈 결과 대륙별 특성도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급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이 46%로 전체 사용자 평균 대비 10%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국가들도 모두 44%를 기록해, 가상 자산 거래 기능이 많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대해 김은태 비둘기 지갑 대표는 금융 혜택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장점이라며 남미 등 열악한 금융 인프라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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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ICO 조달액, 2018년 대비 95% 하락, 디파이 자금은 상승세

경제|2020. 5.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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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Insight

 

2019ICO 조달액이 2018년에 비해 95% 하락했다.

 

시장조시가관 CB 인사이트(CB Insight)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자금 조달 방식인 ICO의 모금액이 감소했다.

 

보고서에는 2018ICO 조달 액은 78억 달러(한화 약 96018억 원)이지만, 2019년에는 37100만 달러(한화 약 4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가 감소했다.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이 투자한 기업의 숫자도 2018822개에서 2019807건으로 소폭감사고, 조달액은 279000만 달러 (한화 약 34344억 원)에서 2019년에 436000만 달러(한화 약 553671억 원)으로 약 30% 상승했다.

 

그 중 53%는 미국과 중국 벤처 캐피탈로부터 조달됐다. 미국이 31%, 중국이 22%, 그 중 중국내에서의 투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세다.

 

또한 탈중앙화금융인 디파이(De-Fi)201913억 달러(한화 약 36393억 원)이었던 플랫폼 자산이 2020년 기준 10억 달러(한화 약 123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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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결제 첫 상품, ‘전자기기와 생활용품’이 많은 걸로 조사돼

경제|2020. 5. 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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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브 월렛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첫 결제 상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도브 월렛(Dove Wallet, 대표 김은태)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세계 이용자 5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자산으로 가장 처음 결제한 상품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에서 31%에 해당하는 1668명이 전자기기나 생활용품을 첫 결제 경험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15%는 게임 아이템과 온라인 구독 등 디지털 콘텐츠라고 응답했고, 기부와 팁이 11%, 식음료가 9%를 기록했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전자결제지불수단으로서 디지털 자산으로 실제 구매를 해본 경험자들이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설문조사에 한계점도 있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인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라는 개념이다.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가상 자산(Virtual Asset)은 디지털 자산의 한 범주로 질문에서 묻는 대상에 대해 차이가 있다.

 

디지털 자산 경험에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사 포인트, 온라인 플랫폼 페이백 포인트가 포함되고 이들은 실제 제품 구매는 실생활에 정착된 전자결제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질문은 가상 자산에 대한 상품 결제 경험과 차이가 발생하 수 있다.

 

도브 월렛 김은태 대표는 낮은 편의성 등 결제 수단으로써 디지털자산이 넘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낙후된 통화시스템, 금융인프라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대안으로, 여러 국가기관 그리고 세계적 기업 주도의 디지털자산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기반의 결제환경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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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 가상자산 투자 주저의 요인

경제|2020. 5. 2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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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브 월렛이 이용자들에게 디지털자산 보유를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의 허들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이 1위로 뽑혔다.

 

차일들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도브 월렛(Dove Wallet)이 이용자 462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보유를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을 묻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위는 46%가 응답한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고, 2위는 18%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 구매시 요구하는 인증 절차였다.

 

이 외에도 규제와 법령, 과세정책의 불확실성 10%, 높은 변동성 8%, 해킹 등의 보안사고 9%가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래소나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간편한 프로세스와 회원인증 절차에 대한 요구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브 월렛 김은태 대표는 최근의 특금법 통과 및 과세 본격화 움직임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합법적 테두리가 빠르게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젠 다수의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업계차원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비둘기 지갑이 전세계 이용자 4,62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보유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또한 18%의 응답자는 디지털자산을 구매할 시 요구되는 복잡한 인증절차가 보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각종 규제나 법령, 과세정책의 불확실성, 높은 변동성, 해킹 등의 보안사고 등을 디지털자산 보유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꼽은 이용자도 각 10%, 8%, 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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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서울보증보험‧포스코, 제조업 위한 상생 금융 플랫폼 구축한다. ‘1조원 규모 지원’ 예상

경제|2020. 5. 2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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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조원 규모 금융지우너 상생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지난 19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서울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시보 대표이사,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중소 자동차부품,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기반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로 해외기반이 없어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으로 상생협력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금융플랫폼의 지원 내용은 자체 수출능력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포스코인터내셔녈을 통해 일괄수출계약 방식으로 수출에 참여할 경우 수출목적물 제작 지원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물류기지 확장과 맞물려 수출업체의 현지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향후 수출품목과 참여기업을 확대해 2022녀녀까지 총 1조원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오늘 협약식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또 성장해나갈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국내 기업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상생하는 '기업시민' 이념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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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 금융] 이슬람 금융과 가상자산,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흐름

경제|2020. 5.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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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에서 가상자산은 아직 명확한 율법적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전세계적인 열풍을 부르면서, 거대 금융권을 형성한 이슬람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1권 제1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학술지 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대출에 대한 이자(Riba)의 수취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현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가라르(Gharar)와 리바(Riba)로 본 가상자산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따르면, 율법적인 면에서 매매거래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는 거래 대상이나 절차가 율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올바른 거래, 둘째는 거래대상과 절차가 불법적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무효 거래, 셋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 과정 중 하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거래, 넷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방식이 합법적이나 거래 과정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이 가미된 혐오스런 거래다.

 

가상자산 매매는 이중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효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품으로 볼 경우 가상자산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화폐로서의 성격이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대상으로 가라르(Gharar) 거래의 현대판 모델로도 볼 수 있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팔고 사는 금지된 거래행위다.”라고 표현했다.

 

남은 문제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의 견해 차이다.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한다면 생산적 활동 없이도 가치가 증가하므로 리바 알두윤에 해당되어 금지되어야 한다.

 

반면, 일부 긍정주의자들은 외국환 거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화폐를 지급해 다른 화폐를 구입하는 환거래는 이슬람이 허용하는 거래 방식들 중 율법적 해석과 적용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거래다.

 

샤리아에서는 다른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현장에 거래 대상의 두 통화가 지체 없이 거래되는 것을 기본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구좌에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과정이나 절차가 외국환 거래와 외형적인 모습이 이슬람이 허용하는 환거래 규정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 이슬람 국가(짙은 초록),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연두), 세속주의 국가(파랑), 그 외에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인 국가(주황)

 

그래서 이슬람권의 반응은? 각양각색

 

이슬람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나뉘어지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점차 율법적 해석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입장을 변화하는 곳들도 있다.

 

201712월 이집트 금융감독기구(EFSA)의 수장 모하메드 옴란(Mohamed Omran)은 비트코인 거래를 위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중앙은행 또한 이집트 은행은 공식화폐만을 취급하며 암호화폐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8월에 설립된 이집트 거래소 비트코인 이집트(Bitcoin Egypt)에 산업을 허가한 법안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201812월부터 국영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거나 20195월에는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71228일에는 이집트 율법기관(Dar Al-Ifta Al-Misri)의 무프티 샤우키 이브라힘 알람은 파트와(Fatwa)를 내리면서 가상자산을 사회적 병폐로 언급하고 불확실성, 사기성, 모호함과 무지라는 율법적 해석을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금융시장위원회에서 위험을 경고하면서 파트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129일에 아랍에미리트 연방 중앙은행(UAECB)과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가 공동개발하는 국경은행 송금용 가상자산 아버(Aber)를 시범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알제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파트와가 아닌 현행법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법 117조 가상화폐의 매매와 유통뿐만 아니라 소유를 금지하며 법률을 위반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규정했다.

 

터키 역시 2017124일 종교성(Diyant)에서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근거로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앙은행 무라트 세틴카야(Murat Cetinkaya) 총재가 현행 금융법에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는 이후 2019113일에 에르도얀 대통령이 디지털 리라 발행을 지시한 뉴스가 국영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과학 기술 연구위원회(Tubitak)이 참여하고 있고, 20201월에 자본시장 이사회(CMB)가 트랜잭션을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들어갔다.

 

튀니지는 201911월에 튀니지 디나르(TND)를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하기 위해 러시아 스타트업 유니버사(Universa)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밝히며, 유니버사의 CEO는 가상자산이 아닌 전자형태의 화폐로 강조했다.

 

단일국가로 최대 무슬림 인구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이 2018113일에 가상자산의 매매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통상부의 선물환감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 전자자산(Digital Asset)으로 취급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201911월에 선물거래 규제 기관인 APPEBTI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토코크립토(Tokocrypto)가 출범했고, 20202월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 합법적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샤리아는 허용(할랄)과 금기(하람)를 가늠할 때는 대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적 기준이 허용되어야 하며, 과정에 일부분이라고 율법적으로 금지한 내용이 존재하거나 발견된다면 해당 행위는 율법적으로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여러 장점이 있으나 채굴이라는 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더라도 거래과정이나 요소들 중에 샤리아 허용 규정에 저촉되는 요인들을 담고 있는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에서 리바와 가라르의 속성을 지닌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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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 금융] 현대의 이슬람 금융 상품들

경제|2020. 5.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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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율법 샤리아에 부합하는 상품만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서구에서 개발된 금융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슬람 금융과 괴리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금융 기관들이 등장했다.

 

현대의 이슬람 금융 상품들은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를 통해 같은 상품이더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요소들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탄생한 금융 상품들은 아래와 같다.

 

손실에 대해 투자자가 책임지는 무다라바(Mudaraba)

 

무다라바(Mudaraba)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여정이라는 의미의 파생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Raab ul Mal)과 무다립(Mudarib) 간의 계약에 의해 약정된 수익 배분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이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은행이 사업자에게 예탁하고 사업운영을 위탁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당과 비슷하다.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모든 손실에 책임을 지고 경영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무다립은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낸다.

 

제공된 자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투자 개념과 유사하지만 투자자 측에 책임지는 범위에서 차이점이 있다. 무다립이 전문경영인이나 자산관리자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무다립에게 보수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오로지 이윤을 배분하므로 무다립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없다.

 

대신, 기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상은 청구는 가능하다.

 

무라바하(Murabaha), 가격 할증 방식의 거래

 

무라바하(Murabaha)는 아랍어로 이윤을 의미하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은행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가격 할증)으로 다시 고객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소매금융에 적용되며, 무역 거래에서도 신용장(L/C) 발급에도 쓰인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에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이 불가능해서 사전에 상품을 구매한 뒤 이윤을 덧붙인 가격을 할부상환의 형식으로 판매하는 형태다.

 

실생활에서는 차량 할부 구매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샤리아 상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과 자산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의 2가지로 이루어지고, 2개의 계약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무샤라카(Musharaka), 금융 파트너십

 

무샤라카(Musharaka)는 금융 파트너십으로 둘 이상의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 비율대로 손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공동 출자에의 의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이익을 계약서에 미리 정한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공동 출자자로서 투자자가 사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무다라바와 다른 점이다.

 

수익에 대한 비율을 계약시에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고 은행에서 참여할 겨웅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게 된다.

 

살람(Salam), 선금 100% 지급하는 선물계약

 

살람(Salam)은 선도금융거래로(Forward financing transaction)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특정 양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부채(Debt)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전통금융에서의 선수금이나 외상매출로도 볼 수 있고 판매자에게는 자금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샤리아 율법학자들이 살람에서 살펴보는 가장 큰 요소는 100% 선금 지급이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

 

수쿠크(Sukuk)는 이슬람 금융의 채권으로 자본 시장에서 가장 주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의 수쿠는 2002년에 600만 달러 규모의 수쿠크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됐고, 점차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곳으로 확산됐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쿠크와 시장에서 발행하는 수쿠크로 구분되고 정부 발행 수쿠크는 주권 수쿠크로 부르며 법적으로 주권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며, 시장에서 발행한 수쿠크는 금융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이슬람 리스 계약, 이자라(Ijarah)

 

이자라(Ijarah)는 이슬람 금융 체계에서의 리스 계약(Leasing)이다.

 

이자라는 약정된 기간 동안 자산이나 상품을 운용하는 권리(Usufruct)를 빌리는 것으로 근로 계약 도 이자라에 해당한다.

 

생산성을 빌려서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하는 거래는 이자라 와 이쿠티나(Ijarah wa iqtina)라 부르며, 주택대출에 이용한다.

 

카팔라(Kafala), 투자자가 제 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

 

카팔라(Kafala)는 투자자가 제 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으로서 사업상의 자금을 빌리는 계약 등의 계약행위에서 보증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보증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대형 프로젝트 수행할 때도 지급보증으로 카팔라가 활용 된다.

 

무역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도 카팔라가 활용된다.

 

이슬람 보험상품 타카플(Takaful)

 

타카플(Takaful)은 이슬람 금융체계 하의 보험상품으로 국내의 상조회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보험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네. 샤리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상품이 바로 타카풀이다.

 

생며보험의 경우 생명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샤리아에 합치되지 않아 하람(Haram)이라는 금기에 해당한다.

 

타카풀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투자만이 가능한데, 자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돕는 개념으로 운용위탁의 개념에 가깝다.

 

보험회사들이 상조의 개념으로 움직여서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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