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식 거래액 3경 5397조원 기록, 2021년에도 거래액 갱신할 듯

경제|2021. 9.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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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 / 사진=비긴스타트 DB

 

주식거래금액이 매년 최고금액을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주식거래액이 2019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지난 9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20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액은 2018년 기준 19578조 원, 2019년 기준 2760조 원, 2020년 기준 35397조 원을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주식 거래액은 19465조 원으로 이미 2018년 전체 거래액과 약 5000조 원의 차이만을 보였으며 2021년 전체 거래액은 2020년을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역시 거래액은 증가 추세다.

 

HTS2020년 거래금액이 16030조 원으로 20198763조 원 대비 2배 증가했다.

 

MTS20206386조 원으로 20192466조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MTS의 거래 비중도 201911.8%에서 202018%, 2021년 상반기 20.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금액의 증가에 따라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 역시 상승추세다.

 

201921712억 원에서 20205835억 원으로 1년만에 수수료 수익이 2배 증가했다.

 

2021년에도 거래량이 2020년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의 실적도 맑음이 될 예정이다. 이미 20211분기에만 16981억 원의 주식거래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주식거래 수수료를 가장 많이 벌어들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7068억 원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삼성증권이 5850억 원, NH투자증권이 5756억 원, KB증권이 5644억 원, 키움증권이 4128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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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134개소에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정부시책|2021. 4. 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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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413일부터 6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떠오르면서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금용감독원, 경기도 각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은 3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된다.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를 미제출한 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핑료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 총 134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반은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지를 살펴본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 광고 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고정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지 여부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등 적법한 영업장 운영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된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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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받아

경제|2021. 4. 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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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DG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사용을 지방지주사 중 최초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1612월 내부등금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DGB금융지주는 운영기관을 거친 뒤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 내부등금법 관련 시스템(그룹기업신용평가, RWA산출 및 검증, 적합성 검증, 위기상황분석) 구축과 운영, 시스템을 운영할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내부등급법이 적용된다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한다.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용 사용이 가능한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들게 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다.

 

DGB금융지주는 2020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

 

이를 내부등금법을 적용하면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약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승인 획득은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그룹 자본적정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은 금번 승인은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로,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총족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DGB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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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위한 TF 꾸려진다 “5대 은행 수혜자보다 카뱅 수혜자가 3배 많다”

경제|2021. 3. 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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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뱅크 블로그 갈무리

금융당국이 은행협화회를 비롯해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태스크포스는 은행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10월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29118명이다.

 

20196월에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대출을 받아 신용이 개선된 고객이 은행에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1, 신한은행이 7063, 국민은행 5912, 우리은행 4877, 하나은행 1932명 순이다.

 

금리를 내린 뒤 남은 대출에서 인하된 이자액은 256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수용건수 / 신청건수)NH농협은이 96.4%였고 우리은행이 72.7%, 하나은행이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이 43.2%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0193분기부터 매 분기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바뀐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알림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푸시기능으로 전송한다.

 

20201년간 카카오뱅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수용된 고객 수는 9만 명에 이르며, 인하된 이자액은 총 30억 원이다.

 

5대 은행보다 카카오뱅크가 더 많은 것은 국민 SNS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위력과 적극적인 푸시 알림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금리인하요구권 안내·설명 내실화, 심사 결과 통보 서식 개선, 통계 기준 정비, 공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해 상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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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1억 부과

경제|2021. 3. 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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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213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2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룰 실시한 결과 기관경고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책임졌던 신한은행 위성호 전 은행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지난 2018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한 신한은행으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만 3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 은행들이 각축전을 벌였지만 서울시는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이 실제로는 약 600억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라며 "또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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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캄보디아에서 133억 규모 부동산 사기 피해당했다

국제|2021. 3. 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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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본점 /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1200만 달러(한화 약 133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20205월 현지 에이전트와 중개인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검물 용도로 정부 소유의 건물 매입을 추진해왔다.

 

에이전트 계약 당시 전체 비용의 60%에 달하는 1200만 달러를 선지급 했으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부동산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은행 측은 지난 2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정부의 매각 승인 공식 문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상적이나, 현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선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매입을 추진하던 건물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기업에 매도되면서 매입 추진도 불가능하게 됐고, 현지법인이 지급한 선금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에이전트는 다른 건물을 중개해 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측은 회계 기준에 따라 현지법인이 부동산 매입 비용으로 손해 본 금액을 대손충당으로 처리하고, 캄보디아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구은행은 선금 환불을 요청한 상태이며, 대안 건물을 찾는 방안도 긴밀하게 논의 중이란느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매입 손실에 대해 자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식 검사에 착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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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해외직구 소비자를 위해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확대

경제|2021. 1. 1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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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카드 결제 흐름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1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한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위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카드 정보 보안이 미흡한게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할 시 고객의 카드정보를 암호화하고 온라인 ᅟᅭᆺ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는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해 결제하는 곳이 많다.

 

고객 카드 정보를 저장하면 결제 절차의 간소화를 할 수 있어, 매 거래시 몇 번의 클릭으로도 결제가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가맹점도 존재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해외 가맹점은 카드 정보 유출위험이 높고 유출 사례도 빈번하다.

 

국내에서는 카드 유효기간과 CVC 코드, 비밀번호, ARS 인증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도 적용되지만, 해외결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해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제 3자가 이용하기 쉽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가상카드 발급절차 예시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을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카드사에서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인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멕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JCB의 제휴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신청 조건이다.

 

신청하면 고객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선택 가능하다. 결제 횟수는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1회 또는 주월별 결제 한도액도 설정 가능하다.

 

현재 롯데·비씨우리·KB국민은행은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삼성·하나·현대·NH농협 등은 내년 1, 2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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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태국 중앙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국제|2020. 9. 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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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상) / 금융감독원 (하)

 

 지난 24일 귬웅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현 원장, 태국 중앙은행 베라타이 산티프랍홈(Veerathai Santiprabhob) 총재가 금융부문 및 금융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금융감독 모델과 운영체계,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등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본 양해각서가 변해가는 금융환경 내 감독 효율성과 기술 혁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양해각서는 20198월부터 문안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20205월에 예정됐던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ADB 총회가 9월에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변경되면서 태국 중앙은행이 우편 체결을 제안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양 국간 우편체결과 최종문안을 거쳐서 금융당국은 서명 원본 3부를 제작해 발송하면서 협약이 완료됐다.

 

태국 중앙은행

 

양해각서는 금융부문 상호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다.

 

협력 분야는 금융감독과 금융혁신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며, 협력과 정보교환은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이유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되는 법률과 규정 등을 함께 기재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력간 제공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요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할 경우 일방의 양해각서 중단 의사표시 30일 이후 양해각서의 효력이 종료된다.

 

한국과 태국은 재무부 산하 태국 보험위원회, 증건거래위원회와 각각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0126월에 체결했다.

 

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의 방콕 사무소와 KTB 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3개의 금융회사가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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