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태국 중앙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국제|2020. 9. 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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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상) / 금융감독원 (하)

 

 지난 24일 귬웅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현 원장, 태국 중앙은행 베라타이 산티프랍홈(Veerathai Santiprabhob) 총재가 금융부문 및 금융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금융감독 모델과 운영체계,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등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본 양해각서가 변해가는 금융환경 내 감독 효율성과 기술 혁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양해각서는 20198월부터 문안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20205월에 예정됐던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ADB 총회가 9월에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변경되면서 태국 중앙은행이 우편 체결을 제안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양 국간 우편체결과 최종문안을 거쳐서 금융당국은 서명 원본 3부를 제작해 발송하면서 협약이 완료됐다.

 

태국 중앙은행

 

양해각서는 금융부문 상호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다.

 

협력 분야는 금융감독과 금융혁신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며, 협력과 정보교환은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이유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되는 법률과 규정 등을 함께 기재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력간 제공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요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할 경우 일방의 양해각서 중단 의사표시 30일 이후 양해각서의 효력이 종료된다.

 

한국과 태국은 재무부 산하 태국 보험위원회, 증건거래위원회와 각각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0126월에 체결했다.

 

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의 방콕 사무소와 KTB 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3개의 금융회사가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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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경제시대 중심축 ‘데이터 전문기관’ 사전 신청 받는다

정부시책|2020. 6. 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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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 및 가명 처리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활동이 비대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 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교류에 가교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신청은 6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사업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을 사전 신청 대상 기관으로 한정해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적 기관을 우선 심사 후 지정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법이라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익명·가명처리 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보안 안정성을 위해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한 뒤 결합 및 거래된다.

 

금융사는 데이터전문기관에 고객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이 익명성 평가 후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기관에 결합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익명 처리 된 신용정보는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며,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과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 보존 업무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85일에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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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중소기업 재무‧회계 인력양성 위해 퇴직예정 금융인재 저극 활용한다

정부시책|2020. 6. 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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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인력 양성 지원에 나선다.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사업을 통해 이른 퇴직을 앞둔 금융권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과 기술경영분야 직무 숙련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금융권은 조기퇴직 등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과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대책을 반영해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사업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하고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8월 신설돼 중소기업 134개사에 260명의 구직자를 지원했다.

 

지난 5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 1차 기본교육은 한국산업은행 등 23명을 대상으로 5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컨설팅 방법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2차 교육은 6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고 선정된 전문가와 재무회계분야 구인기업을 매칭해 현장코칭을 지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예정) 인력을 모집해 중기부에서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검증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분야 현장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금융권 퇴직(예정)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관리역량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기업이 성장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과 과학기술 분야의 퇴직(예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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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통해 핀테크 3개사 선정

정부시책|2020. 6. 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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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3개사를 소상공인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제 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코나아이, 한국어음중개의 3개사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5월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 선정이 5번째다.

 

5번째 선정을 걸쳐 31개의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고 총 11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6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오는 8일부터 8 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중 심사를 진행한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코나아이는 인공지능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도를, 한국어음중개는 중소기업 법인카드의 한도에 혁신금융을 도입한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코나아이는 에큐온캐피탈과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금융과 비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어음중개는 삼성카드와 함께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와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 정보를 통해 법인카드 한도를 산출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카드 한도가 부족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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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개 추가 선정, 총 106개

경제|2020. 5.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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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294건의 금융 서비스를 추가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금 총 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SK텔레콤, DGB대구은행, KB손해보험,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청한 서비스가 선정됐고, 추가적으로 빅밸류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6월 만료시점이 다가와 202161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서비스가 선정된 것은 현행법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실명확인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4개 사항과 준하는 방식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에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빅밸류·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오는 6월 만료시점이 도래했다. 금융위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 611일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니셜

 

SK 텔레콤에서 개발한 이니셜은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다.

 

SK 텔레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최초 1회 실명확인을 거쳐 이니셜에 저장하게 되면 차후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니셜은 20216월에 출시를 예고했다.

 

DGB대구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은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출시 예정은 20215월이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영상통화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KB손해보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이 내놓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특이하게 고객의 대상을 법인 및 사업자를 목표 고객으로 정했다.

 

기업성 보험가입 시 기존 대면계약을 맺던 방식을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거나, 서명을 대신하거나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인과 사업자의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을 법인 및 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인정해주었다.

 

출시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신원증면 간소화 서비스 ‘SB톡톡플러스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플러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됐다.

 

SB톡톡플러스는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로, 계좌 개설시에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의 확인절차를 고객 생체정보를 통해 저축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는 12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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