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확대하고 무상교육 전면 실시…‘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시책|2021. 1. 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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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제작 및 배포한다.

 

책자는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1월과 7, 매년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 및 발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2021년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같이 제작됐다.

 

또한 2020년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안정망 강화정책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되어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720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6000원에서 286000원으로, 중학교 295000원에서 376000, 고등학교 422000원에서 44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7000명에서 2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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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한다, 최대 5조원 규모 경제부양책 나와

정부시책|2020. 6.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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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구조안

 

정부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냈다.

 

지난 19일 의결된 제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따르면, 일부 저신용 협력업체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요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항공해운기계 등 기간산업 전반의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현재 40조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조원 범위 안에서 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 예외 조항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SPV를 통해 협럭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분류됐다면 어디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항공산업과 해운산업만 지원업종으로 현재 포함됐지만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포함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문제를 지적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협력업체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심사한 뒤 대출을 진행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해 만든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SPV는 대출 시에 은행으로 하여금 10%의 대출채권을 보유하도록 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SPV는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하고 50%의 선순위 증권은민간에 매각하고 30%의 중순위 증권은 국책은행에서 보유한다.

 

나머지 20%의 후순위 증권 중 15%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유하고 5%는 협력업체가 보유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신규 운영자금으로만 써야 한다. 기존 은행권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대출만기는 2년이다. 금융위는 7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말에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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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사회적 가치 중시와 윤리경영 분야 엄격 평가 자평

정부시책|2020. 6. 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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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다.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공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완료됐다.

 

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2020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의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시의 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하게 평가했으며, 주요 사업별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9곳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 분포가 전반적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수 21(16.3%), 양호 51(39.5%), 보통 40(31.0%), 미흡 이하가 17(13.2%)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양호등급 이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 ‘미흡등급 이하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했다.

 

우수기관 21곳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

 

미흡 이하기관 17곳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이다.

 

이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2년 전 미흡 이하에서 우수로 올라온 것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사망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채용비리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주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라며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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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저금리 1.5% 대출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용 가능"

정부시책|2020. 4. 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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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확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긴급경영자금 대출 채널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브리핑에서는 4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금리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41일부터 낮은 신용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다면 시중은행기업은행 대출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가 시행 중인 1000만원 이하 경영자금 무보증 직접대출은 신용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41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도로 접수를 시행한다. 신청자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의 3가지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새벽부터 줄을 서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에게 송구하다. 소진공 중심의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상품 비교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출, 알아보고 가세요.

 

시중은행에서는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1~3등급 신용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심사 기간은 5일 정도로 예상되고 대출기간은 1년이다.

 

기업은행 역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하지만, 신용 1~6등급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보증료를 0.5%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업은행 대출은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1.5% 금리는 3년까지만 적용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 대출은 무보증 직접대출이지만 보증수수료 0.8%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대신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도록 했고 기존 대출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요구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초저금리 적용기간도 5년이다.

 

정부당국은 대출 초기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출 처리 기간이 2~3주가 소용될 수 있지만 4월 하순에는 이 기간이 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1차관은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가 이뤄지도록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 은행 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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