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증권사도 참여한다

정부시책|2021. 3.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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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조성자로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은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도 유예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09월 수립된 3차 계획기간(2021~202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배출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외에 타 금융사에 대해 기준이 모호했던 배출권 시장 조성자 참여 대상이 구체화됐다.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에 해당하는 증권업체도 배출권 시장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의 운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현행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두 곳만이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경부는 2021년 하반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운영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외부영역에 투자해 확보한 감출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량을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이 5% 이내) 안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업싱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할당계획에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10%에서 5%로 변경하고 국외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비중도 5%에서 2.5%로 변경했다.

 

다만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는 비중(전체 상쇄배출권의 50%)을 삭제해 예전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장이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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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오픈뱅킹 대상 기관 확대

경제|2021. 3.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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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가 오픈 뱅킹 서비스 기관을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오픈뱅킹 서비스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오픈뱅킹 기능 확대를 통해 기존 은행권 외에도 증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도 오픈뱅킹의 범위 내로 들어왔다.

 

또한 기능에 편의성을 더해 고객들이 한번에 다수의 계좌도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 조회된 계좌를 선택하면 개별 금융사의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여러 계좌를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어카운트인포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더 많은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원하는 계좌를 등록하여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서비스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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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 6곳 신규 선정

정부시책|2020. 5. 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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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6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금융투자회사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이다.

 

이번 신규 지정은 2018년에 선정된 증권사들이 2년이 지나 효력이 만료되어 신규 지정을 한 것이다.

 

6개 증권사들은 54일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활동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증권사들의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2회 연속 실적이 미미할 경우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는 20164월에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했다.

 

도입 이후 4년간 14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32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자를 위해 기업 공개(IPOP), 장외거래 중개 등으로 16500억 원의 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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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로 금융 시장 유동성 공급 나선다

경제|2020. 4.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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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은행이 54일부터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은행 외의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대출을 지원해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대출 기준은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A- 이상,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10조원, 시행기간은 3개월이지만 한국은행측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 소진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연장이나 대출한도 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제도의 최대 수혜는 증권사다.

 

은행은 자금 수급의 방법이 충분하고 보험사는 자금 흐름상 유출의 가능성이 적은 반면 증권사는 직접적으로 채권이나 투자에서 유동성 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ELS 마진콜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 등 자금수급이 어려웠으나 증권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기존의 매입확약 조치마저 휴지조각이 될 우려가 팽배해지던 중 한국은행의 정책을 통해 유동성 확보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의도는 금융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사와 증권사가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기업 운영에 안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중에 다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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