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 어떻게 진행되나?

대구시가 659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는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의 3가지로 구성되어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4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대구시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현장 신청은 대구광역시 시‧군‧구 홈페이지와 지역 농협‧우체국‧행정복지센터‧대구은행 지점 등 576곳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 접수 시에 추가 서류 없이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급 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게 되면 신청 당시에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등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신청서에 적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은 620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0만 2000 가구에 대해 기존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1만 6000여 가구가 대상으로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평균 55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 8만 6000여 가구 역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평균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은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8만 가구가 3개월간 평균 59만원씩 현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국비 1023억원에 시 예산을 포함해 1413억원이 포함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90만원을 지원하며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주 대상이 된다.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금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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