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특별 세무조사 받는다

정부시책|2021. 3. 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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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재계 44위의 호반건설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양재동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자료와 회계자료를 가져갔다.

 

파견된 조사관들은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의 특별조사를 주로 담당한다.

 

호반건설은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2022년이 정기 조사 대상이지만,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건설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호반건설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7년 자산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됐다.

 

36개 계열사를 거느린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91460억원이며, 재계 순위는 44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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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2413명 적발해 366억원 징수해

정부시책|2021. 3. 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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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첫 사례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2018년 판결한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며,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전시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은 이 권리를 다른 자산들처럼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한 적도 있어, 이번에도 이 사례가 적용됐다.

 

현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해 가상자산 압류와 동일 효과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체납자들은 은닉수단으로 활용됐고, 국세청이 지난 1월 압류한 가상자산은 2달이 지난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이 압류한 것은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월렛이나 거래소 계좌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전하는 권한을 압류했다.

 

현금반환청구권이 압류되니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고, 다른 거래소로도 이전이 불가능해 사실상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의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명에 대해서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국세상담센터(126)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다.

 

국내 거래소, KYC 덕분에 추적 용이, 해외는 아직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정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거래소들 역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가 부과되어 불법재산 의심 거래를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소라면 기본적으로 고객신원인증(Know Your Customer, KYC)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인물에 대한 압류를 국가기관에서 요청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같은 암호화폐 조사 및 압류는 국내 거래소에서만 한정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 및 제도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장외거래시장(OTC: Over The Counter)에서의 거래도 아직까지는 무법지대다. 대량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한 하드웨어 월렛이나 웹 월렛끼리 송금한 뒤 현실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 역시 거래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결국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 국제 징세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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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 의제배당 가능성 제기 ‘핵심은 관계와 회계처리’

IT|2021. 3. 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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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

 

서울지방국세청이 루프체인의 운영사인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무조사 책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미디어(Blockmedia)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의제배당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루프체인을 통해 아이콘을 발행 및 판매한 스위스의 아이콘 재단과 루프체인을 운영하는 아이콘루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블록미디에는 의제배당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제배당은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외에 취득한 소득을 국내에서 취한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아이콘재단과 아이콘루프가 법률적으로는 개별로 분리된 회사가 맞으나 주요 임원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임원이 해외 재단을 활용했다면 수익에 대해 의제배당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루프체인 기술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제공한 용역 대가를 배당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아이콘루프 지분을 재단이 갖고, 기술이나 용역 제공 없이 이익을 취득한게 밝혀지면 배당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거래에 대해서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스위스에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 해외 정부에서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HN그룹에 이어 아이콘루프가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국세청이 차후에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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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아이콘루프 세무조사 들어간다

IT|2021. 3. 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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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

 

서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난 2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아이콘루프 사무실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되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2번째로, 1번째는 현대코인이라고 불렸던 에이치닥(HDAC)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HN그룹에 지난 1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국내로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에 주목했다.

 

국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 후 ICO를 진행한다. 이후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아이콘루프에서 운영하는 아이콘(ICX) 코인은 스위스에 재단을 두고 있다. 20179월 재단이 설립됐고 2018년 스위스에서 ICO가 진행됐다.

 

당시 조달한 이더리움(ETH)4200만 달러(한화 약 47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더리움을 전량 보유중이라면 약 141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좌 부분이 유력해 보인다.

 

ICO로 조달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기 위해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지 은행을 통해 외환 송금을 하지 않은 이상 국내 거래소를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계좌를 발행이 힘들거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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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국세청과 건보 통해 별도 자료 없이 지원 예정

정부시책|2020. 9. 1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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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지급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인 소상공인새희망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32000억 원을 지우너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금도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으로 분류됐다.

 

일반업종은 24000억 원이 2434000, 집합제한업종은 5000억 원에 323000, 집함금징접종이 3000억 원에 15만 명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된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됐으며, 지원은 일반업종의 지원금인 100만 원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의 PC방과 헬스클럽 시설을 포함하며, 수도권의 경우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수 드으이 정보가 활용되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외에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000억 원 규모로 20만 명에게 지원되며,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리융자는 59만 명을 대상으로 12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9만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저리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원, PC,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이 대상이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미집행액 94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시중 은행을 통한 신보 보증부 대출은 5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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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는 스타벅스 코리아, 이전가격 세금탈루 의혹

경제|2020. 6. 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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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외 본사와 스타벅스 코리아 사이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전가격은 해외에 위치한 법인이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해외 법인을 둔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물품 거래에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가 받는 의혹도 동일한 의혹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고 2019년 약 1400개 매장에서 18696억 원의 매출과 132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인지 정기 세무조사인지는 확실하진 않다. 비정기일 경우 세금 탈루 혐의로 검사를 받을 것이고, 정기라면 2016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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