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단속한다
대구광역시가 3월 31일까지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모바일형 상품권을 운영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부정유통사례를 참고한 대구시는 단속 사실을 밝히고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타인 명의의 상품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상품권의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 운영대행사인 DGB대구은행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 분석은 물론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DGB대구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을 감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콜센터(053-120) 및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신고센터(053-803-3403)도 상시 운영한다.
대구광역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대구행복페이 건전 유통에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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