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단속한다

정부시책|2021. 3.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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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광역시가 331일까지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모바일형 상품권을 운영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부정유통사례를 참고한 대구시는 단속 사실을 밝히고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타인 명의의 상품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상품권의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 운영대행사인 DGB대구은행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 분석은 물론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DGB대구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을 감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콜센터(053-120) 및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신고센터(053-803-3403)도 상시 운영한다.

 

대구광역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대구행복페이 건전 유통에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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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00일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돌파한 ‘배달특급’

산업|2021. 3. 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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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이 출시 101일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0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이 311일 기준 총 누적거래액을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출시 101일만에 하루 평균 약 9800만 원이 거래됐고 총 누적 거래 건수는 38만 건, 회원 가입은 18만 명이다.

 

전체 이용자 중 70%30~40대며, 60%가 여성고객이다. 1개월 내 재구매율은 63%에 육박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다는 전략으로 지역화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 기반으로 소비자에게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단 1%의 중개수수료만을 받으며 진정한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도민에게 선보였다..

 

더불어 배달특급의 기본 취지인 소상공인 실익 증대와 함께 지역화폐 사용률도 꾸준히 60% 이상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보이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출시 3개월 만에 총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배달특급이 기존 민간배달앱을 대체해 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올해 서비스 지역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 3일 이천, 양평을 시작으로 김포, 수원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 올해 총 28개 경기도 지자체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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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잡아라”

정부시책|2021. 3. 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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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3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2020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편성되어 가맹점별로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등이다.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판매 환전 등의 행위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행위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은 경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는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3개사와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부정유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싱공인과 조장석 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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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된 대구행복페이, 누적 충전금액 582억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날 것'

정부시책|2020. 7. 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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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페이

 

 

대구행복페이가 지난 6월 출시된 이후, 대구 시민들이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다.

 

대구해복페이는 지난 2일을 기준으로 누적 충적금액은 5827756만원을 넘겼고, 113170건의 충전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40~50대 연령층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하루 평균 사용금액은 27000원이다.

 

6월 동안 결제된 금액은 2077963만원이며 745415건이 결제됐다.

 

하루 평균 194258만원, 3772건이 충전되어 74213만원이 26622건이 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40~50대가 전체 발급건수의 5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24.7%를 기록한 달서구가 1, 21.8%를 기록한 수성구가 2, 16.4%를 기록한 북구가 3위로 발급건수가 높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정육 및 농축수산점(32.2%)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병·의원과 약국(17.9%), 슈퍼마켓과 편의점(14.1%), 학원·교육(10.5%) 등도 주요 사용처였다.

 

가맹점 규모별 이용금액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28.2%로 가장 많았다. 중소 가맹점은 24.9%, 연 매출 10억 이하 일반가맹점은 23.1%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중소일반 가맹점에서 전체 결제금액의 76.2%를 차지해 일반 소상공인들에서 결제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대구행복페이의 발행과 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발행 규모를 1000억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10%로 유지할 수 있도록 월별 발행규모도 400~500억 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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