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중 하나 세종시가 주관하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라온시큐어가 수주했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심 운행 및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라온시큐어의 사업 수주에는 라온화이트햇, LG CNS, 언맨드솔루션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블록체인 기반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은 라온시큐어의 옴니원(Omnione)과 LG CNS의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에 옴니원이 적용된다.
DID 얼라이언스의 글로벌 DID 기술 표준 수립 및 서비스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70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옴니원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되는 지점인 이용자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인증을 제공한다.
자율주행 구성 요소들간의 통신시 상호 인증 방식을 통해 각 노드 및 구성간 통신에 대한 해킹 위협을 방지함해 장애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과 인증서 발급에 따른 제반 비용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환경에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물간 통신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ing)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인증 플랫폼 구축과 전문 화이트 해커 그룹으로 검증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소유주 정보,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정보 확인에 대한 분산신원 증명 체계를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라온시큐어 이순형 대표는 “DID 인증 기반의 자율주행차 신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물인증에 대한 실질적인 첫 모델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라온시큐어의 FIDO 생체인증과 DID 기술 역량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사물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미디어 매체 디지데이(Digiday)에 따르면, 글로벌 숏폼(Short-Form) 콘텐츠 플랫폼 틱톡이 2020년 3분기에 신규 AR 광고 플랫폼인 AR 브랜드 이펙트(AR Brand Effect)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7년 9월 출시한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누적 다운로드 20억 건을 돌파한 소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으로, 2020년 1분기에만 해도, 구글‧애플 스토어 내 다운로드 수 3억 1500만 회를 기록한 글로벌 SNS다.
틱톡은 'AR 브랜드 이펙트'를 출시하는 올 3분기, 소셜미디어 업계의 AR 광고 경쟁을 예고했다.
특히 AR 광고 시장에 먼저 진출한 인스타그램, 스냅챗과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스냅챗은 전체 사용자의 75%가 매일 AR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로레알(L’Oreal)이나 유니버셜 픽쳐스(Universal Pictures)와 같은 대형 브랜드를 광고주로 영입하는 등 리딩 기업으로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AR 콘텐츠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더 오랜 시간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으로 평가받고 당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확산하거나 친구, 팔로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SNS의 새로운 광고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AR 브랜드 이펙트는 광고주가 주변 환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AR 광고 영상을 올려 틱톡 유저들이 시각 효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틱톡 유저들은 AR 광고에 음악을 삽입해 자신의 콘텐츠로 만들 수 있고, 브랜드 담당자들과 모바일 마케터들은 유저들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틱톡은 사용자의 얼굴과 손의 움직임을 따라잡는 2D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는 브랜디드 이펙트(Branded Effect)라는 영상 광고 상품을 보유중이지만, 브랜디드 이펙트의 비용이 광고주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서 내놓은 대안책으로 볼 수 있다.
틱톡은 “가치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실험이 구체화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금융결제원이 2020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사원증을 발급하고 출입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되면서 이르면 6월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은 지문인증 등 생체인증으로 구동해 출입 게이트의 통신장치에 제시해 기관 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는 단말기에 저장된 신원정보를 이용해 쉽게 기관을 출입하고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곧장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분산 ID 기반으로 발급되 모바일 사원증은 금융결제원 직원 소유의 스마트폰에 분산ID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아 출입과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산ID 기반 모바일 사원증의 인프라는 라온시큐어가 개발한 분산ID 기술인 옴니원(Omnione)을 접목헀다. 옴니원은 이오스(E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분산ID를 통한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를 오는 9월에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투자 상담 등 비대면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에 블록체인 분산ID를 통해 신원을 인증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금융결제원과 파운트가 함꼐 개발을 진행중인 DID 관련 사업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송파구 방어동에 위치한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실내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타워’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
딜리타워의 시범 서비스는 우아한형제들 임직원이 위치한 18층에 있는 사내 카페에서 주문하면 각 층의 사무실과 회의실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엘리베이터와도 연동돼 스스로 호출하고 타고 내릴 수 있고, 사전에 이동 경로를 입력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배송한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시범 운행 때는 총 94건의 주문을 받아 총 255잔의 음료가 배달됐고 기계 오류나 배달 실패는 없었으며, 이번 시범 서비스 이후 하반기에는 오피스 및 호텔 등으로 시범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딜리타워의 기능성과 서비스 방식 등을 고도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 이사는 "오피스, 주상복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건물에 입점해 있으면서도 정작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만 식음료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커피숍, 빵집 등에게 딜리타워는 새로운 수요 창출 기능을 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주문과 배달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음식이나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전세계적인 열풍을 부르면서, 거대 금융권을 형성한 이슬람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1권 제1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학술지 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대출에 대한 이자(Riba)의 수취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현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 가라르(Gharar)와 리바(Riba)로 본 가상자산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따르면, 율법적인 면에서 매매거래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는 거래 대상이나 절차가 율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올바른 거래, 둘째는 거래대상과 절차가 불법적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무효 거래, 셋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 과정 중 하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거래, 넷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방식이 합법적이나 거래 과정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이 가미된 혐오스런 거래다.
가상자산 매매는 이중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효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품으로 볼 경우 가상자산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화폐로서의 성격이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대상으로 가라르(Gharar) 거래의 현대판 모델로도 볼 수 있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팔고 사는 금지된 거래행위다.”라고 표현했다.
남은 문제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의 견해 차이다.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한다면 생산적 활동 없이도 가치가 증가하므로 리바 알두윤에 해당되어 금지되어야 한다.
반면, 일부 긍정주의자들은 외국환 거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화폐를 지급해 다른 화폐를 구입하는 환거래는 이슬람이 허용하는 거래 방식들 중 율법적 해석과 적용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거래다.
샤리아에서는 다른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현장에 거래 대상의 두 통화가 지체 없이 거래되는 것을 기본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구좌에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과정이나 절차가 외국환 거래와 외형적인 모습이 이슬람이 허용하는 환거래 규정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 이슬람 국가(짙은 초록),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연두), 세속주의 국가(파랑), 그 외에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인 국가(주황)
◆ 그래서 이슬람권의 반응은? 각양각색
이슬람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나뉘어지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점차 율법적 해석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입장을 변화하는 곳들도 있다.
2017년 12월 이집트 금융감독기구(EFSA)의 수장 모하메드 옴란(Mohamed Omran)은 비트코인 거래를 위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중앙은행 또한 이집트 은행은 공식화폐만을 취급하며 암호화폐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8월에 설립된 이집트 거래소 비트코인 이집트(Bitcoin Egypt)에 산업을 허가한 법안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2018년 12월부터 국영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거나 2019년 5월에는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월 28일에는 이집트 율법기관(Dar Al-Ifta Al-Misri)의 무프티 샤우키 이브라힘 알람은 파트와(Fatwa)를 내리면서 가상자산을 사회적 병폐로 언급하고 불확실성, 사기성, 모호함과 무지라는 율법적 해석을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금융시장위원회에서 위험을 경고하면서 파트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1월 29일에 아랍에미리트 연방 중앙은행(UAECB)과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가 공동개발하는 국경‧은행 송금용 가상자산 아버(Aber)를 시범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알제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파트와가 아닌 현행법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법 117조 가상화폐의 매매와 유통뿐만 아니라 소유를 금지하며 법률을 위반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규정했다.
터키 역시 2017년 12월 4일 종교성(Diyant)에서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근거로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앙은행 무라트 세틴카야(Murat Cetinkaya) 총재가 현행 금융법에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는 이후 2019년 11월 3일에 에르도얀 대통령이 디지털 리라 발행을 지시한 뉴스가 국영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과학 기술 연구위원회(Tubitak)이 참여하고 있고, 2020년 1월에 자본시장 이사회(CMB)가 트랜잭션을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들어갔다.
튀니지는 2019년 11월에 튀니지 디나르(TND)를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하기 위해 러시아 스타트업 유니버사(Universa)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밝히며, 유니버사의 CEO는 가상자산이 아닌 전자형태의 화폐로 강조했다.
단일국가로 최대 무슬림 인구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이 2018년 1월 13일에 가상자산의 매매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통상부의 선물환감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 전자자산(Digital Asset)으로 취급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2019년 11월에 선물거래 규제 기관인 APPEBTI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토코크립토(Tokocrypto)가 출범했고, 2020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 합법적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샤리아는 허용(할랄)과 금기(하람)를 가늠할 때는 대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적 기준이 허용되어야 하며, 과정에 일부분이라고 율법적으로 금지한 내용이 존재하거나 발견된다면 해당 행위는 율법적으로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여러 장점이 있으나 채굴이라는 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더라도 거래과정이나 요소들 중에 샤리아 허용 규정에 저촉되는 요인들을 담고 있는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에서 리바와 가라르의 속성을 지닌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