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성장률 3 -> 1.7%로 하향 조정한 HSBC

국제|2020. 5. 1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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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투자은행

 

HSBC가 중국의 GDP 성장률을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HSBC의 취훙빈(屈宏斌)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리포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미국이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을 결심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기술, 공급망, 자본으로 확장될 것으로 분석했다.

 

리포터에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는 꺾일 수 있다. 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충격이 코로나 19 이후 상업적 투자, 특히 제조업의 반등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의 긴장 고조 국면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 관계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대선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 류청 부총리,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리포트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안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현재 경기부양책이 내놓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부양책이 아니라 맞춤형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한도를 늘려 건설 투자가 3.8%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HSBC는 올해 대만과 홍콩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0.5%-2.9%에서 각각 -2.7%, -5.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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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 금융] 현대의 이슬람 금융 상품들

경제|2020. 5.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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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율법 샤리아에 부합하는 상품만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서구에서 개발된 금융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슬람 금융과 괴리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금융 기관들이 등장했다.

 

현대의 이슬람 금융 상품들은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를 통해 같은 상품이더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요소들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탄생한 금융 상품들은 아래와 같다.

 

손실에 대해 투자자가 책임지는 무다라바(Mudaraba)

 

무다라바(Mudaraba)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여정이라는 의미의 파생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Raab ul Mal)과 무다립(Mudarib) 간의 계약에 의해 약정된 수익 배분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이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은행이 사업자에게 예탁하고 사업운영을 위탁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당과 비슷하다.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모든 손실에 책임을 지고 경영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무다립은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낸다.

 

제공된 자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투자 개념과 유사하지만 투자자 측에 책임지는 범위에서 차이점이 있다. 무다립이 전문경영인이나 자산관리자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무다립에게 보수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오로지 이윤을 배분하므로 무다립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없다.

 

대신, 기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상은 청구는 가능하다.

 

무라바하(Murabaha), 가격 할증 방식의 거래

 

무라바하(Murabaha)는 아랍어로 이윤을 의미하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은행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가격 할증)으로 다시 고객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소매금융에 적용되며, 무역 거래에서도 신용장(L/C) 발급에도 쓰인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에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이 불가능해서 사전에 상품을 구매한 뒤 이윤을 덧붙인 가격을 할부상환의 형식으로 판매하는 형태다.

 

실생활에서는 차량 할부 구매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샤리아 상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과 자산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의 2가지로 이루어지고, 2개의 계약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무샤라카(Musharaka), 금융 파트너십

 

무샤라카(Musharaka)는 금융 파트너십으로 둘 이상의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 비율대로 손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공동 출자에의 의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이익을 계약서에 미리 정한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공동 출자자로서 투자자가 사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무다라바와 다른 점이다.

 

수익에 대한 비율을 계약시에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고 은행에서 참여할 겨웅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게 된다.

 

살람(Salam), 선금 100% 지급하는 선물계약

 

살람(Salam)은 선도금융거래로(Forward financing transaction)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특정 양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부채(Debt)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전통금융에서의 선수금이나 외상매출로도 볼 수 있고 판매자에게는 자금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샤리아 율법학자들이 살람에서 살펴보는 가장 큰 요소는 100% 선금 지급이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

 

수쿠크(Sukuk)는 이슬람 금융의 채권으로 자본 시장에서 가장 주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의 수쿠는 2002년에 600만 달러 규모의 수쿠크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됐고, 점차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곳으로 확산됐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쿠크와 시장에서 발행하는 수쿠크로 구분되고 정부 발행 수쿠크는 주권 수쿠크로 부르며 법적으로 주권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며, 시장에서 발행한 수쿠크는 금융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이슬람 리스 계약, 이자라(Ijarah)

 

이자라(Ijarah)는 이슬람 금융 체계에서의 리스 계약(Leasing)이다.

 

이자라는 약정된 기간 동안 자산이나 상품을 운용하는 권리(Usufruct)를 빌리는 것으로 근로 계약 도 이자라에 해당한다.

 

생산성을 빌려서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하는 거래는 이자라 와 이쿠티나(Ijarah wa iqtina)라 부르며, 주택대출에 이용한다.

 

카팔라(Kafala), 투자자가 제 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

 

카팔라(Kafala)는 투자자가 제 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으로서 사업상의 자금을 빌리는 계약 등의 계약행위에서 보증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보증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대형 프로젝트 수행할 때도 지급보증으로 카팔라가 활용 된다.

 

무역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도 카팔라가 활용된다.

 

이슬람 보험상품 타카플(Takaful)

 

타카플(Takaful)은 이슬람 금융체계 하의 보험상품으로 국내의 상조회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보험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네. 샤리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상품이 바로 타카풀이다.

 

생며보험의 경우 생명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샤리아에 합치되지 않아 하람(Haram)이라는 금기에 해당한다.

 

타카풀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투자만이 가능한데, 자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돕는 개념으로 운용위탁의 개념에 가깝다.

 

보험회사들이 상조의 개념으로 움직여서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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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 ‘지능형 우편물 통합관리서비스’ 로 전자정부 목표에 성큼

IT|2020. 5.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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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과 함께 지능형 우편물 통합관리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능형 우편물 통합관리서비스는 빅데이터(Bigdata)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온라인 맞춤형 우편서비스와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으로 보안(위변조부인 방지) 서비스가 결합된 디지털화 우편통합 서비스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 통지서안내문 등 연간 381만 여건의 서류업무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종이우편물 관리를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우편사서함 시스템 /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우편물 통합관리서비스는 정확하고 다양한 실시간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신뢰성 향상과 업무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능형 우편정보서비스와 메시징서비스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경영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개선 결과를 공유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국민의 일상을 좀 더 편리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 소속기관 개별 우편 송수신 업무 통합관리, 우편물 수발신 관리업무 효율화, 페이퍼리스(Paperless) 우편물 관리, 반송 우편물 최소화 등으로 고객과의 소통 채널 강화와 내부 업무 효율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지능형 우편물 통합관리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사업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영에 대한 실증 모델로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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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내벤처 확산 노린다, ‘2020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모집’ 가동

정부시책|2020. 5. 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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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2020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 기업을 모집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 주도 창업 혁신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사내벤처팀과 분사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이다.

 

정부지원 기준은 사업화 1억원 또는 분사기업에 한해 사업화 및 사업화 실증지원 2억 원알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11일부터 61일 까지로 사내벤처 지원제도와 지원인력 및 재원을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고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기업 등이 대상이다.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영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도 있다.

 

우선, 운영기업은 사내벤처 운영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전담기관 협약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내벤처 조직에 대해서도 사내벤처 지원부서를 통해 현존 부서 및 인력을 지정 및 운영하고,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해 사후지원하는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사내벤처팀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사내벤처팀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와 멘토링 등 프로그램 및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대응자금, 즉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고 운영기업이 선정되면 전담기관, 사내벤처팀, 운영기업이 협약체결을 하기 전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 기업은 대기업 16,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8, 공기업 16개 사로 총 7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창업팀은 201894, 2019108202063개팀 총 265개 팀이 발굴됐고 지원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 매칭비율을 100%에서 50%로 대폭 낮춰 사업을 공고했다.

 

사내벤처 사업 성공률을 위해서 상품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사업화 후속 지원도 1년간 2억원, 전담 엑셀러레이터와 연계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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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프로토콜, 대학생 서포터즈 ‘오리진 제네시스’ 모집

사회∼문화|2020. 5. 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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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프로토콜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오리진 프로토콜(Origin Protocol)이 대학생 서포터즈인 오리진 제네시스(Origin Genesis)를 모집한다.

 

오리진 제네시스는 한국에서 오리진 프로토콜의 지원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오리진 프로토콜은 서포터즈를 통해 한국 내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포터즈들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플랫폼 내에 등장할 새로운 기능들을 얼리어답터로서 참여하고 이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대상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고 소셜미디어를 다룰 줄 알며,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일정은 515일부터 520일까지 이루어지며 만 19세 이상 사람들을 총 50명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소정의 활동비와 오리진 프로토콜의 제품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오리진 프로토콜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본사를 둔 오픈 마켓 플랫폼으로 매튜 리우(Mattew Liu)와 조시 프레이저(Josh Fraser)가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픈 마켓 형태의 경제 플랫폼을 지향하는 오리진 프로토콜은 중개인이 없는 P2P 형태의 거래를 지향하고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토큰을 통해 플랫폼 내에서 제품 광고를 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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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POS 현금 인출 이용객 전국 실시 1주일만에 30배 증가 '기염' 토해내

산업|2020. 5. 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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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GF 리테일 제공

 

CU 편의점이 POS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자 30배 증가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CU를 단순 편의점이 아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선보이는 만능 플랫폼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잔돈 적립 서비스, 공공요금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현재 점포에 접목하고 있다.

 

POS 현금 인출도 이런 맥락의 서비스 중 하나로 2017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지난 11CU는 제주도에서 2년 간 시범 운영한 POS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1주일 만에 30배가 넘는 이용 횟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POS 현금 인출 서비스는 상품을 결제 시 인출 요청 금액을 말하고 카드나 간편 겨제를 할 경우, 현금을 인출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과 제휴한 시중 16개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가 그 대상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POS 현금 인출 서비스는 시범 운영 결과 ATM 이용 고객보다 POS 이용 고객이 하루 평균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금 인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있다고 판단되어 51일부터 서비스를 전국 확대를 실시하고 실시 후 첫 주만에 POS 현금 인출 서비스 이용자 수가 30배나 증가했다.

 

서비스 도입 점포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점포당 이용 건수는 3배가 증가한 셈이다.

 

CU 측은 POS 현금 인출 서비스는 수수료가 800 원으로 ATM 수수료 1300원 보다 500원 가량 저렴하고 모바일 뱅킹의 증가로 ATM 접근성이 낮아진 점 등이 POS 현금 인출 서비스 이용자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POS 현금 인출을 위해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접객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GF리테일 조성해 서비스플랫폼팀장은 이번 POS 현금 인출 서비스는 업계 최고의 전산 시스템인 차세대 POS를 기반으로 금융 기능을 편의점에 도입한 사례라며 “CU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 속 멀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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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 금융] 이슬람 금융이 뭘까?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

경제|2020. 5.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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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을 아우르는 종교인 이슬람(Islam)에는 4대 원천이 있다. 무함마드가 말, 행동, 타인의 행동을 묵인한 내용을 다룬 하디스, 성경인 꾸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샤리아는 코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규칙들과 원리들이며 판례들과 율법으로 편찬된 것을 이른다.

 

이슬람은 율법적 해석을 중시해 그들의 율법 체계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이자 서구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대안 금융 체계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렙 에미리트 연합, 카타르를 비롯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이슬람권에서는 홍콩과 영국이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주요 국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쿠크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며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

 

 

◆ 샤리아 위원회와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

 

이슬람 금융 상품은 이슬람 율법인 시리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시리야 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상품이나 거래가 시리야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슬람 종교의 유권해석 또는 판결을 내리는 파트와(Fatwa)를 내리고 시리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샤리아 해석의 자문을 제공해 이슬람 금융의 전반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1975년 이슬람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두 개 금융기관은 두바이 이슬람 은행(Dubai Islamic Bank)과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Jeddah)이 설립되어 파트너십 형태의 신탁인 무다라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79년에는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리고 1991년에는 급증하는 이슬람 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세계 유수의 은행(HSBC, BNP Paribas, Citigroup 등)이 참여하는 샤리아 표준 제정 기관인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가 설립됐다.

 

이슬람회계표준기관(AAOIF)는 샤리아 위원회에 따라 동일한 이슬람 금융상품도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통일된 해석을 위해 탄생한 이슬람 금융 국제 기구다.

 

2002년 11월에는 이슬람 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름에 설립됐다.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는 샤리아 원칙에 따른 국제기준 도입 기구로 통일된 국제기구 도입으로 이슬람 금융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IFSB에서는 이슬람 금융 관련 17개의 기준 및 6개의 지침서 등을 제정해 회언기관에 제공하고 IFSB 서밋 등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19년 10월에는 IMF 등 8개 국제기구와 57개 국의 78 감독‧규제 기관 및 179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중이고 한국은 2008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관회원으로 가입했고 한국은행은 2014년에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 이슬람에서 바라본 화폐

 

이슬람이 출현하기 전, 자할리야 시대에 아랍인들은 교역에서 자신들의 화폐가 아닌 금, 은, 밀, 보리, 소금, 대추야자와 같은 상품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샴 지역에서는 금화인 헤라클레스 디나르와 이라크 지역의 은화인 사산조 디르함, 그리고 예멘의 하미리야 주화가 상거래에 이용됐다.

 

외부에서 유입된 화폐들은 여름에는 샴 지역에서, 겨울에는 예멘 지역에서 상단을 꾸려 여행하면서 히자즈 지방으로 유입됐다.

 

칼리파 오마르 시대(B.C. 633~644)에도 이슬람 디르함을 사용했으나 독자적인 이슬람 주화는 아니었고, 이후 플루(Fulus)라 불리는 구리 주화가 맘루크(B.C. 1382~1517) 시대부터 사용됐다.

 

 

이슬람회계표준기관 (AAOIF)

 

 

 

◆ 이슬람 금융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 리바(Riba)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리바의 금지, 즉 이자의 금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받는 확정수익이 금지되어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이슬람 금융 관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적 무슬림들은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는 리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모든 거래에서 확정수익을 받는 것이 금기라는 꾸란과 순나에 나타나는 다수의 구절들을 근거로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 역시 리바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슬림이 금지하는 리바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노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원금이나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리바 알두윤(Riba Al-duyun) 또는 리바 알쿠루드(Riba-Al-Qurud)라고 부른다.

 

두윤은 채무나 빚, 쿠루드는 대출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 이자의 개념이다.

 

둘째는 이슬람의 하디스가 금지하는 리바 부유으(Riba Al-buyu) 또는 리바 알카피(Riba Al-khafi)로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상품 거래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게 쉽진 않지만 물물 거래 과정에서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방에게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되는 기간이 이자로 간주되어 금지한다. 쉽게 말해서 할부가 금지된 것이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 시각에서 본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가치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스스로 자생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는 노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획득되는 이윤만큼만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 서비스 금융위원회(IFSB)

 

 

◆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가라르란 사전적 의미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미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의 의혹과 거래과정의 불확실함이 문제가 된다.

 

이슬람 율법은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가라르라고 부르며 오래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대사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확실성을 거래하는 가라르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욕심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도박을 금지한다. 이를 명문화한 하디스 구절이 ‘손에서 손으로’ 라는 구절이다.

 

율법적인 면에서 매매거래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거래 대상이나 절차가 율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올바른 거래, 둘째는 거래대상과 절차가 불법적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무효 거래, 셋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 과정 중 하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거래, 넷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방식이 합법적이나 거래 과정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이 가미된 혐오스런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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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문화뱅크, 청년응원카페 사업자로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사회∼문화|2020. 5.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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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문화뱅크가 청년응원기업상생사업을 실시한다.

 

문화뱅크와 대구광역시가 청년응원카페 운영사업자를 모집한다.

 

문화뱅크와 대구시가 지역 내 카페공간을 활용해 청년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우수기업 정보교류를 지원해줄 청년응원카페를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2020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이며 7개 내외의 카페를 청년응원카페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카페는 카페라는 열린 공간을 제공해 청년들의 다양한 교류와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유도한다.

 

신청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카페시설 보유자이며,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잔존하는 사업주로 청년 모임을 위한 공간대여 및 참여기업 홍보물 상시 비치 등 사업관련 내용에 협조가 가능한 곳이다.

 

공공기관 내 입점한 카페도 지원이 가능하다.

 

위치적으로 지역 대학가 및 교통거점에 위치해 접근이 유리한 곳, 공간적으로 10명 정도 모임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구비한 곳과 WIFI, 빔프로젝터, 영상장비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곳을 우대한다.

 

운영자나 사업자가 청년인 카페와 지역 프렌차이즈 카페를 우대하고 청년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가진 카페도 지원시 우대받는다.

 

선정된 카페들은 공간사용료를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발행해 매장 내 음료구매나 회의실 사용료료 차감하고 청년응원카페임을 알릴 수 있는 입간판이나 안내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는 은 51일부터 515일까지이며, 서류접수는 54일부터 515일까지 받는다.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cafe.jumpup@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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