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온실가스 감축 통해 14억 원 수입 확보
부산광역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2020년에 부산광역시가 할당받은 배출량은 136만 6000t 이었으나 15만 4000t을 감축한 121만 2000t만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구매‧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85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부산광역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 2000t을 문헌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할 방침이다.
3월 기준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당 1만 9000 원 수준으로 잉여배출권의 절반인 7만 2000t을 판매할 경우 14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 5000t을 판매해 13억 원의 수익을 냈었다.
나머지 8만 2000t의 잉여배출권은 2021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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