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은 카카오톡의 프로필 화면에서 더보기를 통해 전체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하고, 카카오 계정과 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기반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해외 사용자 확보와 일반 모바일에서도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클립은 미래 인터넷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자산을 카카오톡이라는 친숙한 플랫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블록체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고 말했다.
다모음은 구글 플레이 금융 카테고리에서 누적 다운로드 10만을 돌파하며, 이용자 수를 급속히 확보하는 중이다.
다모음에는 가상자산인 페이코인(PCI)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달코인의 결제가 포함됐고, 다날의 결제 수단을 점진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페이백 서비스도 포함됐다. 다모음 앱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0.5%를 달코인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고, 달코인은 다날의 온라인 가맹점과 페이코인으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달코인은 이름은 코인이지만 1코인이 1원과 대비되어 사실상 카카오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기존 카드사의 포인트 페이백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박지만 다날 결제사업본부장은 “그 동안 휴대폰 결제를 할 때마다 번거로웠던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다모음 앱에서 한번에 해결함과 동시에 포인트 적립과 결제내역 확인까지 가능해졌다”며 “휴대폰 및 페이코인 결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추가 사용자 확보를 위해 쇼핑, 리워드, 쿠폰 등의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모음은 론칭을 기념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2천 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도브 월렛이 이용자들에게 디지털자산 보유를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의 허들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이 1위로 뽑혔다.
차일들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도브 월렛(Dove Wallet)이 이용자 462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보유를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을 묻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위는 46%가 응답한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고, 2위는 18%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 구매시 요구하는 인증 절차였다.
이 외에도 규제와 법령, 과세정책의 불확실성 10%, 높은 변동성 8%, 해킹 등의 보안사고 9%가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래소나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간편한 프로세스와 회원인증 절차에 대한 요구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브 월렛 김은태 대표는 “최근의 특금법 통과 및 과세 본격화 움직임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합법적 테두리가 빠르게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젠 다수의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업계차원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비둘기 지갑이 전세계 이용자 4,62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보유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또한 18%의 응답자는 디지털자산을 구매할 시 요구되는 복잡한 인증절차가 보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각종 규제나 법령, 과세정책의 불확실성, 높은 변동성, 해킹 등의 보안사고 등을 디지털자산 보유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꼽은 이용자도 각 10%, 8%, 9%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전세계적인 열풍을 부르면서, 거대 금융권을 형성한 이슬람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1권 제1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학술지 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대출에 대한 이자(Riba)의 수취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현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 가라르(Gharar)와 리바(Riba)로 본 가상자산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따르면, 율법적인 면에서 매매거래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는 거래 대상이나 절차가 율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올바른 거래, 둘째는 거래대상과 절차가 불법적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무효 거래, 셋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 과정 중 하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거래, 넷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방식이 합법적이나 거래 과정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이 가미된 혐오스런 거래다.
가상자산 매매는 이중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효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품으로 볼 경우 가상자산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화폐로서의 성격이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대상으로 가라르(Gharar) 거래의 현대판 모델로도 볼 수 있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팔고 사는 금지된 거래행위다.”라고 표현했다.
남은 문제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의 견해 차이다.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한다면 생산적 활동 없이도 가치가 증가하므로 리바 알두윤에 해당되어 금지되어야 한다.
반면, 일부 긍정주의자들은 외국환 거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화폐를 지급해 다른 화폐를 구입하는 환거래는 이슬람이 허용하는 거래 방식들 중 율법적 해석과 적용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거래다.
샤리아에서는 다른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현장에 거래 대상의 두 통화가 지체 없이 거래되는 것을 기본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구좌에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과정이나 절차가 외국환 거래와 외형적인 모습이 이슬람이 허용하는 환거래 규정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 이슬람 국가(짙은 초록),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연두), 세속주의 국가(파랑), 그 외에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인 국가(주황)
◆ 그래서 이슬람권의 반응은? 각양각색
이슬람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나뉘어지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점차 율법적 해석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입장을 변화하는 곳들도 있다.
2017년 12월 이집트 금융감독기구(EFSA)의 수장 모하메드 옴란(Mohamed Omran)은 비트코인 거래를 위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중앙은행 또한 이집트 은행은 공식화폐만을 취급하며 암호화폐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8월에 설립된 이집트 거래소 비트코인 이집트(Bitcoin Egypt)에 산업을 허가한 법안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2018년 12월부터 국영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거나 2019년 5월에는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월 28일에는 이집트 율법기관(Dar Al-Ifta Al-Misri)의 무프티 샤우키 이브라힘 알람은 파트와(Fatwa)를 내리면서 가상자산을 사회적 병폐로 언급하고 불확실성, 사기성, 모호함과 무지라는 율법적 해석을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금융시장위원회에서 위험을 경고하면서 파트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1월 29일에 아랍에미리트 연방 중앙은행(UAECB)과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가 공동개발하는 국경‧은행 송금용 가상자산 아버(Aber)를 시범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알제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파트와가 아닌 현행법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법 117조 가상화폐의 매매와 유통뿐만 아니라 소유를 금지하며 법률을 위반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규정했다.
터키 역시 2017년 12월 4일 종교성(Diyant)에서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근거로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앙은행 무라트 세틴카야(Murat Cetinkaya) 총재가 현행 금융법에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는 이후 2019년 11월 3일에 에르도얀 대통령이 디지털 리라 발행을 지시한 뉴스가 국영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과학 기술 연구위원회(Tubitak)이 참여하고 있고, 2020년 1월에 자본시장 이사회(CMB)가 트랜잭션을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들어갔다.
튀니지는 2019년 11월에 튀니지 디나르(TND)를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하기 위해 러시아 스타트업 유니버사(Universa)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밝히며, 유니버사의 CEO는 가상자산이 아닌 전자형태의 화폐로 강조했다.
단일국가로 최대 무슬림 인구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이 2018년 1월 13일에 가상자산의 매매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통상부의 선물환감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 전자자산(Digital Asset)으로 취급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2019년 11월에 선물거래 규제 기관인 APPEBTI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토코크립토(Tokocrypto)가 출범했고, 2020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 합법적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샤리아는 허용(할랄)과 금기(하람)를 가늠할 때는 대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적 기준이 허용되어야 하며, 과정에 일부분이라고 율법적으로 금지한 내용이 존재하거나 발견된다면 해당 행위는 율법적으로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여러 장점이 있으나 채굴이라는 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더라도 거래과정이나 요소들 중에 샤리아 허용 규정에 저촉되는 요인들을 담고 있는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에서 리바와 가라르의 속성을 지닌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